서귀포시 식품제조·가공업 등 자금 융자 신청 中
서귀포시 식품제조·가공업 등 자금 융자 신청 中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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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 시설에 대해 자금이 부족해 시설 개선이 어려웠던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7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체 3000만원 이내다.

모범업체 육성자금은 2000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체는 1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과 주방시설에 한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2% 조건이다.

융자제외 대상은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기금 부당 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체,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다.

신청은 업체가 농협, 제주은행에서 사전 은행 여신규정을 확인하고 융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계획 및 적격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지원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실 개선과 노후간판 등 환경정비 사업은 물론 영업시설물 교체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위생환경 개선사업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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