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 시설에 대해 자금이 부족해 시설 개선이 어려웠던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7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체 3000만원 이내다.
모범업체 육성자금은 2000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체는 1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과 주방시설에 한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2% 조건이다.
융자제외 대상은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기금 부당 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체,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다.
신청은 업체가 농협, 제주은행에서 사전 은행 여신규정을 확인하고 융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계획 및 적격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지원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실 개선과 노후간판 등 환경정비 사업은 물론 영업시설물 교체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위생환경 개선사업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