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1.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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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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