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 신청 일당 실형
허위 난민 신청 일당 실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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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교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선족 중국인 박모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천모씨(51)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공문서위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씨(48)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박씨와 류씨는 지난해 2월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하면 쉽게 도외 이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해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하는 대가로 한화 약 935만원에서 1105만원의 중국 위안화를 받았다.

박씨와 류씨는 또 지난해 6월 제주 예멘 난민 문제로 난민 신청자의 도외 이탈이 제한되자 중국인의 도외 이탈을 돕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천씨가 사용하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16일 실제 파륜궁 신도가 아님에도 종교적 이유로 중국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 신청서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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