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음주운전 사범 엄정 처벌
제주지검, 음주운전 사범 엄정 처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1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분기 상습 음주운전자 8명 직구속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헀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직구속된 A씨는 7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줄알콩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차를 도로에 세우고 술을 마셨는데 경사진 길에서 차량이 굴러가 건물과 부딪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차량이 건물과 추돌한 후 최종 정차한 방향, 시동장치와 변속장치가 가동된 상태 등을 규명해 A씨의 음주 운전을 밝히고 구속했다.

직구속된 B씨는 7회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혈줄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직구속된 C씨는 5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줄알콜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제주시내 한 방송국 청사를 들이받아 13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제주는 관광지의 특성 상 음주운전이 많아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주지검이 최근 3년간 재판에 넘긴 음주운전 사건은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지난해 3411건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