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헀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직구속된 A씨는 7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줄알콩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차를 도로에 세우고 술을 마셨는데 경사진 길에서 차량이 굴러가 건물과 부딪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차량이 건물과 추돌한 후 최종 정차한 방향, 시동장치와 변속장치가 가동된 상태 등을 규명해 A씨의 음주 운전을 밝히고 구속했다.
직구속된 B씨는 7회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혈줄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직구속된 C씨는 5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줄알콜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제주시내 한 방송국 청사를 들이받아 13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제주는 관광지의 특성 상 음주운전이 많아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주지검이 최근 3년간 재판에 넘긴 음주운전 사건은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지난해 3411건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