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30t 이상 건축물은 '조건부 허가'...논란 예고
하수 30t 이상 건축물은 '조건부 허가'...논란 예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1.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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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달 중 전량 중수도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증설까지 준공 제한 시행
사유재산권 침해, 형평성 등 문제 제기 전망...하수량 기준 완화 목소리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지역 하수처리장들이 포화돼 증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하수 전량을 중수도 처리하거나 준공시점을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지침이 시행된다.

도내 하수처리장들의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 하수 유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인 만큼 시행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130t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건축 및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과정에 하수 전량을 중수도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된 이후로 준공시점을 제한하는 내부지침이 마련돼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일 하수 발생량 30t은 공동주택으로 치면 100세대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

현재 도내 하수처리장 8곳 중 성산만 지난해 증설이 완료된 상태다.

보목과 대정은 공사 중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에 완공된다. 월정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당초 내년 완공이 목표다.

판포는 2021년 완공될 예정이고, 색달과 남원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또는 내후년에 증설이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하수처리장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하수처리장 증설이 끝날 때까지 130t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건축개발은 하수를 배출하지 않는 조건부로 인허가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로 건설개발업계 일각에서는 중수도 처리시설을 위해서는 건축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공동주택의 경우 연쇄적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일 하수 발생량을 30t보다 높이는 등 허가 제한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증설 때까지 하수 유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상 건축개발 허가 시 공공하수 연결 규정을 토대로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며 하수량 기준인 30t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일각에서 하수배출 용량을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부 논란이 예상되는 점은 사실이라며 하수처리장 증설을 가능한 한 앞당기고, 공사 과정에 하수유입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해 조건부 허가를 해제하는 등 지침 운영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도는 하수 수질을 개선 처리한 후 생활용수로 순환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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