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꼼꼼한 준비가 열쇠
'13월의 보너스?'...꼼꼼한 준비가 열쇠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1.1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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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일까? 13월의 폭탄일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직장인들은 1년 동안 낸 세금 가운데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계산하며 설렘을 갖는다. 하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환급은커녕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폭탄을 맞기도 한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들 가운데 67%가 세금을 돌려받은 반면 18%는 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5%는 정산결과가 0원이거나 중도 입ㆍ퇴사자 등 과세미달자였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일일이 납세 자료 등을 챙겨야 했으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팁을 소개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떤 자료 볼 수 있나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ㆍ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ㆍ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ㆍ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모가 쓴 신용카드도 함께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알면 좋은 ‘꿀팁’
전세자금이나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은 모두 소득ㆍ세액공제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최고 12%(최대 7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제는 단골 오류 항목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복 공제 등으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1명당 150만 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형제자매들이 중복해서 같은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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