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제주 한달살기’ 단기 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업소 소비자 분쟁 등의 문제가 잇따라 오는 14일부터 2월 말까지 ‘제주 한달살기’ 홈페이지 운영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불법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펜션과 민박이 성행하면서 제주 한달살기 단기임대를 빙자한 제주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계약금 환급거부나 지연 등의 소비자 분쟁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숙박영업 등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하고 소관부서에 통보해 개별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숙소예약 전 서귀포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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