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명 적발…깊어지는 ‘도박의 늪’
매년 수백명 적발…깊어지는 ‘도박의 늪’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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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477명 불법 도박 벌이다 형사 처분
도박장 전문화…참여 나이대도 점차 낮아져
헬프라인 등 도박 중독 상담 건수도 증가세

제주가 ‘도박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매년 수백명이 불법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 도박 적발 건수(인원)는 2014년 102건(558명), 2015년 97건(508명), 2016년 91건(489명), 2017년 78건(502명), 지난해 55건(331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4.6건이 적발돼 무려 477.6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다.

적발 건수와 인원 모두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법 도박 형태는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실제 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에서 적발한 도박장의 경우 전문 딜러들을 고용하고 전용 테이블까지 설치하는 등 카지노를 방불케 했다.

특히 운영자들은 각각 선수 모집책과 자금 관리책, 서빙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관리했다.

더 큰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20~30대의 불법 도박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이 젊은 층 사이에 깊이 침투하면서 불법 도박장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제주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듯이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는 나이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 중독 상담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헬프라인은 무료 상담 전화인 ‘1366’과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넷라인’ 등 두 가지 채널로 구축돼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를 통해 헬프라인을 이용한 도민은 2014년 96명, 2015년 86명, 2016년 132명, 2017년 173명, 지난해 155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78조원에 달한다. 음주나 흡연보다 훨씬 크다”며 “도박 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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