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제정 20주년…조속히 개정 노력"
"4.3특별법 제정 20주년…조속히 개정 노력"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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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조속히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주도의회 4·3특위(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는 10일 4·3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4·3특별법은 1999년 12월 26일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새천년 1월 12일에 공포됐다”며 “당시 도민과 유족의 열망, 선배 의원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4·3특별위원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4·3특별법을 개정시키라는 역사적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고 유족을 비롯한 도내 각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교과서에 4·3의 문제를 올바로 표기하는 문제 등 지속가능한 4·3교육 방안을 찾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유족의 복지에 모자란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4·3진상조사와 관련해 4·3수형인과 같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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