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위한 '지목변경' 금지
태양광 발전시설 위한 '지목변경' 금지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1.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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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개정
태양광 사업 20년 후 산지 복구 의무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산지 전용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지난 4일부터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임야를 산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도내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함에 따라 태양광 설치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지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또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 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됐다. 여기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전액 부과토록 바뀌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125건, 53.6㏊ 규모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태양광 신청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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