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80일 이내 공유민박 허용
연간 180일 이내 공유민박 허용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1.09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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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발표
실제 거주 주택에 한해…범죄전력자는 등록제한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숙박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와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에게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 공유민박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공유민박은 외국인에게는 지역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내국인 대상은 제한돼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하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유경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올 1분기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연간 180일 이내에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공유민박여업을 허용키로 했다. 단 거주자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범죄전력자는 도시민박업자 등록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같은 공유민박에 반발하는 모텔과 콘도 등 기존 숙박업자들에게는 관광기금 융자, 우수 농어촌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제대회나 축제 등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공유민박이 허용되면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1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숙박과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여러 분야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시기로 하고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과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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