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장례식장 감면기준 엄격해진다
제주대병원 장례식장 감면기준 엄격해진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1.0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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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국 47개 국‧공립병원 무분별한 운영 제도개선 권고
제주대병원‧서귀포의료원 직원 100% 감면…제주의료원은 20%

국‧공립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병원 임직원 뿐 아니라 형제자매와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제공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는 9일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공립병원의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는 면적에 따라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직계가족 등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임직원이 소개한 경우도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대병원인 경우 직원은 100%(무료) 감액되고 있으며 배우자와 존비속은 50%를, 퇴직자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40%씩 감액 혜택을 주고 있다. 심지어 본교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도 40% 감액되고 있다.
제주의료원인 경우 직원과 배우자, 존비속인 경우 감액비율이 20%로 비교적 낮지만 서귀포의료원은 직원인 경우 100%, 배우자는 30%, 존비속은 30~20%를 각각 감액해주고 있다.

권익위는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인만큼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높이고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오는 6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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