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도 지방직과 동일 근로시간 적용
학교 비정규직도 지방직과 동일 근로시간 적용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01.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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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 단체・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양측은 9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갖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급식비 13만원 동일하게 전액 지급 △상여금 연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기존 조리사・전산 자격수당 6만원과 영양사 면허 가산수당 8만3500원을 각각 기본급 5%로 변경한다.

또한 △치료사・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임금등급 ‘나’급에서 ‘가’급 상향 △구 육성회직원 근속수당 추가지급으로 처우 개선 △영어회화전문강사 급식비 13만원 지급 △육아휴직기간 3년으로 확대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금 보전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체결식에서 “오랜 시간 이어진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믿음과 이해 폭이 더욱 깊어졌다”며 “앞으로도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따뜻한 학교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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