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한다
불법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한다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1.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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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참여 확대 등 연중 추진

서귀포시는 불법광고물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설치ㆍ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직접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도시미관에 대한 시민관심을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현수막인 경우 별도의 단속증을 교부받아야 하지만 벽보ㆍ전단(명함 포함) 등은 60세 이상 주민이면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까지 가까운 읍ㆍ면ㆍ동이나 도시과로 방문해 수거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노인 일자리 확대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현수막은 1000~20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 등이다. 1인 최대 월 보상금은 1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증가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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