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지방채는 주민 빚, 불용 예산 활용해야"
서귀포시는 2019년 기해년을 맞아 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고조와 발맞춰 자연친화적인 생태체험 기반 시설을 구축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을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는 계획을 알렸다.
2020년 도시 계획 일몰에 대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이 추진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일몰제로 인해 지위를 상실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관련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에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유지 매입 협의는 물론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지 매입비 확보 등 선결과제가 산적하다.
또 무역항인 서귀포항의 경우 20년째 화물선이 아닌 어선만 드나들면서 사실상 무역항의 기능을 상실, 항만 개발도 시급하다. 이에 2회에 걸쳐 올해 서귀포시 현안에 대해 살펴본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정상적 추진 어려울 전망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도시공원 현황은 어린이 공원 25곳 6만4438㎡, 근린공원 23곳 174만3979㎡, 문화공원 1곳 17만959㎡, 수변공원 10만4137㎡, 체육공원 4곳 61만7130㎡ 등 모두 54곳 270만643㎡에 이른다.
사유지가 포함된 도시공원은 17곳으로 부지 면적은 전체 면적 중 약 48.3%(130만3365㎡)로 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로 약 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12곳이다.
사정이 이런데 서귀포시는 지난해 지방비 40억원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21억원 등 모두 61억원 들여 삼매봉 공원 사유지(45만6332㎡) 중 일부 등을 사는데 그쳤다.
이런 식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산술적으로 약 32.8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도가 2020년 6월 30일 이후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올해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점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발행 지방채 중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비로 300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 중 10곳에 대한 사유지 보상비 1444억원과 공사비 329억원 등 모두 1773억원에 대한 2019년~2023년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만 1500억원으로 정했을 뿐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올해 집행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발행액을 조정해 나가기로 하면서 매년 35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보상비와 공사비의 안정적인 확보에 먹구름이 꼈다.
더구나 사유지 토지주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약 1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어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정상적 추진은 산 넘어 산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도민이 물어야 할 빚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행정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매년 불용 처리되는 예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미집행 예산을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사용하는 등 행정은 정책을 펼칠 때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