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서귀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1.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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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당 최대 300만원…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노루ㆍ까지ㆍ멧돼지 등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시설(그물망ㆍ방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공고문은 지난 7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설치 예정지역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며 규모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 농경지는 전ㆍ밭ㆍ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농지원부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의 농작물 경작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등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농가에게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야생동물 피해지역(0.7㎢)의 100농가에 예방시설 설치 구입비 2억480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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