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다음달부터 최초 30분까지는 무료, 30분 초과 시 1000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제주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최초 30분은 기존 500원에서 무료로 바뀐다. 30분 초과 시에는 1000원이 부과된다. 이후 15분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의 요금이 붙는다.
1일 주차는 8000∼1만원, 월 정기주차는 7만5000∼10만원이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전기자동차가 50% 감면으로 변경하되 충전 시설이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1시간 무료다.
또 제주4·3 특별법에 따라 생존 희생자와 유족은 주차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변경되는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등을 추진해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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