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햇살론, 사잇돌2 확대… 저소득·저신용자 고금리 신용대출 저금리대환대출 및 채무통합지원
서민금융 햇살론, 사잇돌2 확대… 저소득·저신용자 고금리 신용대출 저금리대환대출 및 채무통합지원
  • 김동준
  • 승인 2019.01.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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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57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한해에만 4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570조3635억원으로 2017년 말 대비 7.96%(42조55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해 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9332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을 뿐 아니라 1년 전보다 8조248억원 늘었다.

대출규제에 막혀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주택구입시에도 신용대출을 쓰는 경우가 많아 집값 상승기에 따라 신용대출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계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저신용·저소득층 취약차주의 고금리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대책을 선보인다. 정부지원 서민대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더불어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정책대출상품 지원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 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서민금융 특화 CB업 인가, 채무조정 개편 방안 등이 담겼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린 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부터 금리 10% 중후반대의 정책대출이 연간 1조원 규모로 공급되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4~6등급의 중신용자는 민간금융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게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중신용자 이용 비중이 높은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고금리→저금리 대환대출), 햇살론(생계자금), 새희망홀씨(생계자금)에 대해 개편도 이루어진다.

현재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상품은 금리가 8~1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출자격조건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15개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무방문 ·무서류로 온라인 가조회가 가능하다.

햇살론 생계자금대출과 햇살론 긴급생계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각각 1500만원, 500만원으로 금리는 연 10.5% 이하,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며,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연 4.5%의 금리로 13년까지 빌릴 수 있다.

또한 포용적금융 정책에 따라 중금리대출에 대한 시중은행의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사잇돌 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보증 한도는 현행 3조 1500억 원에서 5조 15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중 사잇돌대출 수요와 공급 증가속도에 따라 필요하면 보증 한도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사잇돌 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직기준은 완화된다. 연소득 1500만~2000만 원으로 급여가 낮은 신입직원이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2000만원, 6개월~1년)도 사잇돌대출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2금융권대출, 캐피탈대출 등의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시중은행의 저금리 채무통합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을 살펴봐야 한다. 최대 3000만원까지 연 20%(영세사업자 연 15%)이상 고금리 채무를 연 6.5~10.5%의 저금리로 전환대출 할 수 있다. 햇살론과는 다르게 국민·신한·우리·하나·IBK 등 15개 은행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방문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햇살론, 사잇돌2 등과 같은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알아봐야 하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SNS, 메일, 문자를 통해 ‘모바일소액대출’, ‘당일대출’, ‘모바일즉시대출’, ‘무담보 간편대출’, ‘무서류신용대출’, ‘무직자소액대출’, 주부대출 등 가능하다는 것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김동준 기자  newsky07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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