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직업소개소 등 20여곳 행정처분
무등록 직업소개소 등 20여곳 행정처분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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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직업소개소 단속 결과 20여 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98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발 2건, 경고 4건, 현지시정 22건 등을 행정처분 했다.

처분 유형 별로 보면 무등록 직업소개소 2곳은 고발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이들 무등록 업소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업체 4곳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구인접수대장·구직접수대장 등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요금표 미부착, 변경·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등은 현지 시정 조치됐다.

제주시는 올해에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외국인의 알선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해 H-2 또는 E-9인 외국인의 취업에 개입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제주시에 외국인 취업 알선이 가능한 기관은 제주고용센터 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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