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이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천막당사를 설치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철거 계고장이 발송됐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정당한 녹색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시가 제주녹색당이 설치한 천막에 대해 계고장을 보내고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천막 설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보장된 것으로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을 시설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적법한 행위”라며 “이에 대한 철거 위협은 정당한 정당활동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앞에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치된 천막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원희룡 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해야 할 일은 천막 철거가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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