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안 의결…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은 제외
최저임금법안 의결…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은 제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2.3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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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수정안 심의·의결
공무원임금 1.8%↑…대통령 포함 2급 이상 반납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40%→50%로 인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상정된 최저임금법안이 31일 의결,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의결에 대해 정부는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나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제도화할 경우 법위반 사업장이 늘어난다며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총보수 기준 1.8% 인상하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만큼 대통령을 비롯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전원은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함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 육아휴직수당의 4개월 이후부터 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40%를 지급하던 규정을 50%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렸다. 여성만이 아닌 부모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다.

이날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을 비롯 법률안(3건), 법률공포안(25건)을 심의·의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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