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강호진)는 3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지난 28일 녹지리조트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을 고시한 것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원희룡 도정이 기한 종료 이틀을 앞두고 진행한 이번 변경 고시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564억원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를 끝으로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정은 이번 변경 과정이 정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인지, 도정의 독자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는 이번 변경 고시의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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