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전국화‧세계화 큰 발판…특별법 국회 처리 시급”
“4‧3 전국화‧세계화 큰 발판…특별법 국회 처리 시급”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2.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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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순 상임대표, 박주민 의원, 부상일 변호사 출연
“생존수형인 공소기각, 국가 스스로 잘못 입증한 것”
위령제 4월3일 개최, 4‧3폄훼 처벌 등 놓고 이견도

제주4.3이 70주년을 맞아 전국화‧세계화에 큰 발판을 마련했지만 4‧3특별법이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3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토론회에서 나선 정연순 범국민위 상임공동대표는 “올해 제주4‧3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뜻이 모아져 70주년 범국민위가 구성되면서 제주에서 처참하게 벌어진 비극이 상당히 많이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1년을 뒤돌아보면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구호의 의미가 상당부분 전달됐다는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상임대표는 4‧3당시 재판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18명의 생존수형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국가 스스로 잘못했을 입증한 것”이라며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2500여명에 대해서도 국가가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갑) 역시 제주4‧3은 국가범죄이기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만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재심의 범위를 더 넓히고 피해자들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재심기간을 줄이되 이 과정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인 부상일 변호사는 4‧3추념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부 변호사는 “왜 무장봉기일인 '4월3일에 위령제를 하는가'에 대해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며 “50주년 범국민위가 구성됐을 당시에도 4‧3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제주민중항쟁, 제주양민학살사건 등 명칭을 두고 상당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또 부 변호사는 4‧3특별법의 ‘4‧3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증오, 갈등유발 차단’을 위해 조항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를 제기,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고 언론의자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어선, 민주주의 시장에 넘어와선 안되는 수준의 것들로 제한해야 한다”라며 “독일에서 나치 찬양을 금지하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상임대표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미 국가가 공식 인정한 4‧3진상보고서를 왜곡하거나 희생당한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또한 4‧3은 1999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걸음씩 진상규명의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만큼 전체 맥락에서 4‧3에 대해 접근하고 4월3일 봉기일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오마이TV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주관 90여분간 진행, 인터넷과 SNS 등으로 생방송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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