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검찰 손에
'장기 미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검찰 손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2.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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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8일 피의자 박모씨 기소의견 송치
섬유 미세조각 등 증거로 유죄 입증 관건

제주 장기 미제 사건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공이 검찰로 넘어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박모씨(49)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현재 혐의 일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검거될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18일에는 경찰에게 ‘구속적부심’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 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박씨는 24일 서울 소재 법무법인 소속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박씨가 구속된 18일 이후 현장 검증이나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방대한 양의 증거들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경찰은 이씨의 사망 시간을 재추정하기 위해 동물 사체 실험을 실시했으며,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사건 당시 박씨와 이씨가 입고 있던 옷, 박씨의 택시, 이씨의 사체에서 상호 교차된 섬유조각들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정황 증거들을 통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보한 증거들 모두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검찰과 협의해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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