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의제기 절차 현장 부담 키운다
학교폭력 이의제기 절차 현장 부담 키운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2.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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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에 걸친 학교폭력 이의제기 절차가 피해 학생과 그 학부모, 학교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처벌 절차는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시작된다.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불복하면 제주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점심판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은 3심제다.

학교의 학폭위 절차에 불복해 규정된 이의제기 절차를 모두 밟으면 짧아도 1년 6개월가량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도내 A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체육과 학생 2명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기각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한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A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가해자들은 여기저기 심판 걸고, 소송 거는 동안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길은 없다"며 "억울하면 피해자가 전학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학교 현장의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A학교는 이 가해자 2명을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실과 교사를 배정해 관리하고 있다. 체육과가 한 학년에 한 개 학급 밖에 없어 반을 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학교 내부 운동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외부 운동도 교사 인솔 아래 이뤄져 학교 측의 운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정된 학교폭력 이의제기 절차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맹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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