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막아라” 제주지역 구간 단속 확대
“속도위반 막아라” 제주지역 구간 단속 확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2.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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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용해로·제2산록도로 추가 설치
제주일보 사진자료
제주일보 사진자료

과속 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구간 단속이 확대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 46대를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설치된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는 구간 8대, 다기능 20대, 과속 18대다.

기존의 가동 중인 무인 단속 장비 140대를 합쳐 내년부터 모두 186대가 운영된다.

구간 단속은 3개 지점에서 추가로 가동된다.

단속 도로는 평화로(제주시→서귀포시)와 용해로(용해로 입구↔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2산록도로(탐라대 입구↔산록남로 교차로)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평화로(서귀포시→제주시) 구간과 함께 모두 4곳에서 구간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용해로 구간 단속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심형 구간 단속’이다.

내리막 도로인데다 주변에 렌터카 차고지들이 위치해 있어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위반하는 렌터카 차량들이 많아 용해로에 구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3월까지는 단속을 유예키로 했으며,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임관 지방청 경비교통과 안전계장은 “3월까지는 위반 사실을 알리는 ‘협조 요청서’를 발부하는 등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며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므로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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