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내 고등학교서 성추행 사건 발생…경찰 수사 착수
[단독] 도내 고등학교서 성추행 사건 발생…경찰 수사 착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2.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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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금요일 오후 5시께 해당 학교 급식소에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급식 납품 업체 관계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A양은 이날 학교 급식소에서 B씨로부터 신체적인 접촉을 당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예정된 식사시간보다 조금 늦게 급식소에 도착했었다”며 “딸이 B씨에게 ‘식사를 할 수 있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 없던 B씨가 갑자기 딸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B씨를 뿌리친 A양은 식사를 하지 않은 채 기숙사로 돌아갔다가 주말인 8일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또 학교 측은 월요일인 10일 A양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는 11일 저녁에도 해당 학교 급식소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음식을 배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B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A양이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됐던 것이다.

A양의 부모는 “학생이 외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외부인이 버젓이 학교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느냐”며 “선생님이 B씨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딸을 급식소에 오지 못하게 해서 다행이지 마주쳤다면 더 큰 정신적인 충격이나 2차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6일 만인 12일이 돼서야 해당 급식 납품 업체의 출입을 금지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사건 발생 후 학교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기숙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조식과 석식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1일 B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해당 학교 교직원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 무근”이라며 “변호사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했다.

해당 변호사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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