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 포함
정부, 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 포함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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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판단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안…경영계 요구 수용
정부, 국무회의서 개정안 논의…31일 수정안 의결키로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계도기간 내년 3월로 연장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적용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약정휴일(통상 토요일)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인 주당 최대 52시간 탄력근로제 계도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고 오는 31일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단위시간을 ‘소정근로시간수’에서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까지 포함키로 했다. 기존 법원의 결정과 고용부의 입장차를 정리한 것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을 일하는 경우, 주당 40시간에다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해 한달 209시간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인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은 이같은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 또는 243시간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용자의 최저월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경영계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저임금 산정 계산의 분모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이 커질수록 가상시급이 줄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약정휴일시간을 빼고 분자의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시급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당 최대 52시간에 대한 노동시간의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0월말 기준 12.3%의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부담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한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격차 해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정착까지 겪게 될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조치”라며 “현장실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정책집행에 있어 국민수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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