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숙지와 실천 중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숙지와 실천 중요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2.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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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배출 쓰레기  품목, 종류별 배출 방법 숙지해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 도입 이후 쓰레기 재활용율은 지난해 56.7%, 올해 8월 현재 57.3%로 2015년 56.5%, 2016년 53.4%에 비해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쓰레기 재활용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이 필수다.
 
▲매일 배출·격일 배출 품목 숙지해야
지난 4월 1일부터 요일별 재활용품 배출 품목이 달라졌다.

PET병 등의 플라스틱류는 월·수·금·일요일, 종이류는 화·목·토요일에만 클린하우스에 배출할 수 있다.

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불연성 쓰레기는 화·토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라면·과자 포장지 등 비닐류는 목요일과 일요일이 배출일이다.

스티로폼, 병류, 캔·고철류, 흰색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연성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다.

재활용품 배출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다만 음식물 개별계량장비(RFID)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어느 때나 가능하다.
 
▲종류별 쓰레기 배출 방법은
제주시 동 지역 음식물쓰레기는 티머니(T-money) 교통카드를 사용해 음식물 개별계량장비에 배출하면 된다. 

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노란색) 또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개별 용기가 보급된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로 배출해야 한다.

각종 가구류, 자전거 등 생활용품, 목재류 등 대형 폐기물은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aste.jejusi.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다.

대형 폐기물 배출을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4대 가전제품을 버릴 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에 문의하면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일이다.

길이가 1m가 넘는 가전제품은 대형 폐기물로 배출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소형 가전제품도 5개 이상 배출할 때는 4대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을 방문해 반납해야 한다.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주세요
쓰레기를 배출할 때 비닐, 병뚜껑, 목재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숟가락, 고무장갑, 유리조각 등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또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배추와 무의 겉껍질, 고추씨, 고추대, 옥수수씨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소·돼지·닭 등의 뼈다귀와 털, 어패류와 갑각류의 껍데기, 계란 등의 알 껍질 혹은 껍데기와 차류 및 한약재의 찌거끼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흰색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와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폐의약품을 반납할 때 알약은 캡슐을 분리해야 한다. 시럽 유형의 약은 용기에 담긴 약을 PET병에 따로 담아 가까운 약국에 반납해야 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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