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재심 사건에 이례적 '공소 기각' 청구
검찰, 4·3 재심 사건에 이례적 '공소 기각' 청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2.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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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사재판 자인…생존수형자 추가 구제 길 열려
17일 4·3 생존수형인 결심공판이 끝난 후 변호인이 결심공판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17일 4·3 생존수형인 결심공판이 끝난 후 변호인이 결심공판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4·3 수형 생존인들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소 기각’을 구형했다.

‘공소 기각’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가 소송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4·3 수형 생존인들에게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무죄 구형’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안 사건은 통상적으로 구형을 재판부에 맡기는 ‘적의 판단’ 구형을 할 때가 많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에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고인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객관성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로 수감된 생존수형인들도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4·3 생존수형인 재심 청구를 추진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이번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자) 18명 말고도 12명의 생존 수형인이 더 있고 이들을 찾고 있다”며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면 의견을 모아 두 번째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래 공소사실을 알 수 있을만한 유의미한 기록을 찾지는 못했다”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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