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 생존인들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소 기각’을 구형했다.
‘공소 기각’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가 소송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4·3 수형 생존인들에게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무죄 구형’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안 사건은 통상적으로 구형을 재판부에 맡기는 ‘적의 판단’ 구형을 할 때가 많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에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고인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객관성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로 수감된 생존수형인들도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4·3 생존수형인 재심 청구를 추진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이번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자) 18명 말고도 12명의 생존 수형인이 더 있고 이들을 찾고 있다”며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면 의견을 모아 두 번째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래 공소사실을 알 수 있을만한 유의미한 기록을 찾지는 못했다”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