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명예 회복’ 길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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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2.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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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심 결심공판서 공소 기각 청구해 불법 재판 자인
내달 17일 선고기일…18명 무죄 선고될 듯
17일 제주지법에서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결심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생존수형인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17일 제주지법에서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결심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생존수형인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제주 4·3 사건 당시인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고 자인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다음 달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는 17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양근방 할아버지 등 4·3 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수용하고, 본안 재판에 이르게 됐다”며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원래 공소 사실을 알 수 있을만한 유의미한 기록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이상 원공소 사실이 본 재심재판 대상이라 할 것인데 원 공소상황을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공소 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고인 전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구했다.

이처럼 검찰이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재심 청구인들은 사실상 무죄 판결만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4·3 생존수형인의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상 공소장의 변경은 기존 공소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가능하다”며 “다만 원 공소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원 공소 사실을 복원하기 위해 위 같은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이 사건의 공소 사실로 적시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심 공판을 맡은 변호인은 결심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당시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예심 절차 없이 이뤄진 판결의 불법성을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1948년과 1949년의 군법회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4·3 생존수형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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