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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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연말연시 각종 모임 통해 기부행위 발생 우려 단속 역량 총동원
조직적 금품 제공 신고에 최고 3억 포상...금품 수수 자수 과태료 감경.면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3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32곳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들 조합장 선거와 관련,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활동을 실시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금품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조직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3억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경우 농협산림조합은 이달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19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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