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체류자 일자리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검거
제주서 불법체류자 일자리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검거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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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검거
올해 4~6월 3개월 간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 후 부당이득 챙겨

경찰이 제주에 불법체류중인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를 검거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4~6월 3개월 간 K씨(38) 등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에게 취업을 알선해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S씨(50·여)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최근 K씨가 서귀포시의 한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뒤 수수료 4000위안(한화 7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수법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7명에게 알선료를 받는 등 모두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S씨는 올해 2월 단기방문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S씨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을 현장 검거해 전원 강제퇴거 조치했다.

김항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도내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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