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노동자?
가맹점주=노동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2.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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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 제주한라대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논설위원

정부와 여당은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해 새로운 법안인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의 주요 골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과 비슷한 단체를 만들고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단체의 교섭에 본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2% 또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교섭의 내용은 계약 변경, 거래 조건 변경 등이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법률이다.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것도 사업자대 사업자로 말이다.

그런데 이 계약을 노동계약처럼 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제재를 가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맹본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가맹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재를 하면 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가맹점주들의 교섭권을 위한 단체는 복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수의 단체가 서로의 이익이 반할 때도 가맹본부는 방법이 없다. 서로 다른 요구를 협상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성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을 추후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알려진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을 통해 거래 조건을 바꿀 수 있게 돼 있으며, 이런 거래 조건은 사용하는 재료와 물품 등도 포함된다.

그러면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모여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하거나 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때에 본부는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맹점주들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보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가맹점주들의 이야기들을 모아 가맹본부에 전달하고 가맹본부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측면만 있을 뿐이다.

물론 가맹점주들을 소위 갑질을 하는 가맹본부로부터 보호해야 하나, 가맹점주 또한 계약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호 수단으로서 단체행동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자유계약에 의해 맺어진 관계이다. 자유계약의 원칙은 법의 제한에 접촉되지 않는 한 각자의 자유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법은 이런 자유계약을 가능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자유계약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계약은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창업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관계를 계약을 통해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따른다는 것이다. 가맹점이 본부를 선택하는 것도 자유이며, 잘 살펴보고 하라는 취지에서 가맹법에 따라 계약 전 기한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어쩌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돼 있는 법을 잘 수행하는지, 또 서로의 계약에 대해 이행을 잘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가야 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간의 문제만이 아닌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 개인 자영업자와의 경쟁이다.

법을 통해 규제하기보다는 법을 최소화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상생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으면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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