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제주대병원 A교수 “사실과 다르다” 반박
‘갑질’ 의혹 제주대병원 A교수 “사실과 다르다” 반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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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자회견 열고 주장…“오해 일으켜 사과”
의료연대, 경찰에 의료법 위반 의견서 추가 제출

제주대병원에서 불거진 ‘갑질’ 의혹에 대해 가해자인 재활의학과 A교수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A교수는 13일 제주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언론들이 제가 치료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갑질 의혹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A교수는 “적지 않은 시간 제주대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치료사분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인지하지 못했던 저의 행동이 당사자인 치료사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지난 4일 상습 폭행 혐의로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12일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은 결과 A교수의 행위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기사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며 “의사의 지위를 갖고 있는 A교수는 환자 보호를 가장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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