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면제 이르면 1월 중순 결정
정부, 예타면제 이르면 1월 중순 결정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2.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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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경남방문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곧 결정” 언급
서울 제외 16개 광역지자체 33개 사업 신청
균형위 “구체성·타당성 검토중…균형발전 취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과부하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시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대상으로 신청한 가운데 이르면 내달 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도청에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경남의 숙원사업인 ‘남북내륙 고속철도’에 대해 “경남과 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위한 SOC사업의 예타 면제 대상 33개 사업을 신청받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균형위도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1월 중순, 늦어도 2월까지는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균형위측은 ‘예타 면제가 사업의 구체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짐에도 나눠먹기식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33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근거로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균형위측은 이와함께 재원이 한정돼 있어 검토단계에서 균형발전을 감안, 가급적 여러 시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업 등이 고려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16개 시도가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의 예산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규모”라며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선정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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