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열린 현직 제주도지사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일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판 기일을 내년 1월 21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원 지사를 비롯해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연루된 전직 고위공무원 3명과 민간단체 회원 1명이 함께 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3명이 사전에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미뤘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상 피고인에게 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송달되고, 희망 여부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부여되지 않으면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와 재판 기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증거도 동의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두 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1명씩의 증인을 상대로 심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원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재개한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재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원 지사는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로 끝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은 이해한다.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