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도시 비영리 국제학교 세제혜택 추진
제주영어도시 비영리 국제학교 세제혜택 추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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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확정
제주도 요청…골재채취 지하부 모의실험 제외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비영리 국제학교에도 법인세 등의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17개 시도에서 요청한 33건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종실, 행정안전부, 기초·광역지자체, 부처, 공공기관 등이 협의를 거친 것으로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균형·특화 발전, 주민불편해소 등 3개 분야다.
제주도는 국내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은 출연재산과 교육사업수익에 대배 법인세·상속세 등이 면제되나 이와 유사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비영리법인인 국제학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다며 법인·상속·증여세 면제를 요청, 규제혁신안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골재채취 사업자가 토석채취 허가 신청시 경관훼손 우려가 낮은 지하부 토석채취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면제방안도 요청, 수용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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