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의원의 배우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원 배우자 A씨(60)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쯤 선거구민 3명에게 각 10만원, 10만원, 5만원을 교부해 자신의 남편을 지지하도록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6월쯤 미등록선거사무원 C씨에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부 선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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