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2년 연장
제2공항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2년 연장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2.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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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86100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을 당초 20181215일까지에서 20201215일까지로 2년 연장 고시했다.

이곳은 20151216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전에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2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한은 1회에 한해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행위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이다.

한편 성산읍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는 온평수산신산난산고성리 일대가 포함돼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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