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부당" 양돈업자 소송 기각
"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부당" 양돈업자 소송 기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2.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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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양돈업자들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2일 선고했다.

양돈업자들은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로 든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의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적 없고,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악취방지법 6조 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6조 1항 1조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의 충족 여부는 법 보충작용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며 이 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양돈 축산시설이 속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고 볼 수 있으며, 이들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7조 1항 등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들 중 특히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고들 양돈 축산시설을 포함한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한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악취관리지역의 양돈농가 업자들은 내년 3월 22일까지 악취 방지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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