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문화도시를 조성해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의 대표 발의로 ‘제주도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잇따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 또는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문화도시추진협의체 및 문화도시 사업추진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되는 것이다.
이승아 의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은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는 역사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아 가장 잘 현존해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각광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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