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12.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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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삼도2동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삼도119센터 지역에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2007년 제11호 태풍 ‘나리’ 때 건물 81동, 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 때 건물 14동이 침수되는 등 자연재해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상습침수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생활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침수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전문가검토, 주민설명회,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조만간 신규지구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년간 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배수로 및 빗물배수펌프장 등이 설치된다.

이 사업을 통해 삼도2동 병문천 하류 지역이 상습침수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제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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