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 요구 사립유치원장 소송 기각
징계처분 취소 요구 사립유치원장 소송 기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2.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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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유치원 원장 A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유치원아 현장학습장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남편 개인 재산인 체험학습장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비 998만64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하고, 관련 회계 절차에 어긋나게 유치원 차량 구입했다 2016년 도교육청의 회계운영 실태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2016년 11월 A씨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자신의 위 행위가 징계 사유가 아니며, 설령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징계 사유는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치원 차량 구입과 관련된 징계는 부당한 면이 있다"며 "A씨는 이전에도 견책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중징계 처분 요구가 무겁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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