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문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50분쯤 서귀포시내 한 게스트하우스 여성전용 객실에 침입해 그곳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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