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범죄자 처벌 감경 의무서 임의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와 불법촬영물 유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도 의무적인 형 감경에서 임의적인 감경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형에 비해 법정형이 상향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형법을 개정하면서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또 불법촬영 행위 및 유포 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지만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종전 법정형보다 상향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