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동절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음주운항 등 선박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16일까지 해양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은 출항 후 불시 검문검색도 나서 만일의 위반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충분한 홍보·계도 후 안전저해 행위를 단속해 탄탄한 해양안전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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