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대형차량 쌩쌩…단속도 어려움
어린이보호구역 대형차량 쌩쌩…단속도 어려움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12.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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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제주서초 앞은 대형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시간 임에도 화물트럭 운행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10일 오후 제주서초 앞은 대형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시간 임에도 화물트럭 운행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차량이 혹시 작은 아이들을 못보고 운행할까 걱정돼요.”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차량 통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초 인근에 제주사대부중·사대부고 등 3개 학교가 있지만 도로가 협소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등하교 시간(오전 7시30분부터 9시,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에는 대형차량(화물차 4.5t 이상·건설기계·대형버스 36인승 이상)의 통행을 지난해 8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하교 시간에 제주서초를 확인한 결과 대형 화물차 등의 운행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1시간 동안 10대의 대형차량이 학교 앞을 지나갔지만 단속 인원은 없었다.

주민 최모씨(40)는 “등굣길에는 특히 차량 통행이 많아 걱정돼 학교까지 바래다 주는 경우가 많다”며 “차고가 높은 대형차량들이 혹여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운행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 일대는 제주항에서 제주 서부권으로 빠져나가는 해안도로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대형차량 운행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여기에 일부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통행 금지 구역임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제주경찰은 최근까지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인근 교차로, 사대부중 인근 삼거리, 용두암2차 현대아파트 인근 교차로 등에서 대형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진행했으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대형차량 운행은 여전하다.

경찰 측은 등하교 시간에 단속을 진행할 경우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통행 금지 시간을 간혹 지키지 않는 대형차량 운전자가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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