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상사 선적 어획물운반선 A호(194t)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7시15분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174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8척으로부터 1만2920kg의 어획물을 넘겨받고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국가어업지도선의 검문·검색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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