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에 불 피웠다 ‘아뿔싸’ 소각 부주의 화재 ‘요주의’
추위에 불 피웠다 ‘아뿔싸’ 소각 부주의 화재 ‘요주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2.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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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제주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 화재 220건 발생

제주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감귤 수확 등으로 농번기가 이어지면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소각장에 쌓여 있던 재활용 건축자재 5t가량이 불에 타 11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이 불은 인부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 드럼통에 피운 불이 쌓인 건축 자재로 옮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서귀포시 상효동의 한 감귤 과수원에서 쓰레기 소각 후 남은 불티가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1시10분쯤에는 재활용 비닐 수집장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수집장 옆 나무에 불씨가 옮겨 붙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소각 부주의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2017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20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52건의 쓰레기 소각 부주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올해 제주에서 일어난 화재 원인 중 절반 이상”이라며 “특히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신고한 농업부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법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나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에도 ‘전·답·초지·과수원 등에서 불을 사용할 때 그 불이 인근 장소에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불을 사용할 경우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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